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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21)
현 행 | 개 정 안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ㅇ (감면요건) (1) 또는 (2) (1)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2)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
ㅇ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1) (좌 동) (2)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
ㅇ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3년간 100% + 2년간 50%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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