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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턴기업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의2)
현 행 | 개 정 안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 적용기한 3년 연장 |
ㅇ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
ㅇ (좌 동) |
ㅇ (감면율) 완전복귀 기업 100% 부분복귀 기업 50%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개정이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국내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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