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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제조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2의2)
현 행 | 개 정 안 |
□ 수소제조용 천연가스(LNG)에 대한 용도별 개별소비세율 | □ 개별소비세 감면 |
ㅇ (발전용 연료전지) 8.4원/kg ㅇ (차량충전 등) 42원/kg |
<개정이유> 탄소중립 추진 및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4.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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