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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 확대 적용기한 연장(관세칙 §46)
현 행 | 개 정 안 |
□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
□ 감면 확대기한 1년 연장 |
ㅇ (대상) 기계・전자기술,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으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ㅇ 2021년 감면율 한시확대* * ’21년말까지 감면율 한시적 확대(’21.3월) :(중견기업)30→50%, (중소기업)50→70% |
ㅇ (좌 동) ㅇ 2022년까지 한시확대 연장 |
<개정이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공장자동화 지원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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