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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싱가포르 FTA 일시수출입물품 관세 면제(FTA관세칙 §30)
현 행 | 개 정 안 |
□ 일시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 □ 관세 면제 대상국가에 싱가포르 추가 |
ㅇ 수리‧개조를 위해 다음 국가로 일시 수출입되는 물품 |
ㅇ (좌 동) |
-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미 공화국들 |
- 칠레, 페루, 미국,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중미 공화국들 및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22.1.1.~12.31.간 한시 적용 |
<개정이유> 항공업계의 항공기 정비 관련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2.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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