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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현 행 | 개 정 안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
ㅇ(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 ㅇ(좌 동) |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
ㅇ(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신성장 서비스업 : 3년 75% 2년 50% |
ㅇ(좌 동) |
ㅇ(적용기한) ’21.12.31. | ㅇ’24.12.31. |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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