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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현 행 | 개 정 안 |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 적용기한 1년 연장 |
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전액 (대당 100만원* 한도) *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시 143만원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2.12.31. |
<개정이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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