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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 §63의2, 조특령 §60의2)
현 행 | 개 정 안 |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 투자·근무인원 요건 법적 근거 마련 |
ㅇ (감면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 (2) 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
|
<감면요건 신 설> | - 투자·근무인원 요건* 충족 * 구체적인 투자·근무인원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ㅇ (감면내용)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100%,2년간 50%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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