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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25의6, 조특령 §22의10)
현 행 | 개 정 안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 공제대상 확대 |
ㅇ (공제대상) -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추 가> |
- OTT* 콘텐츠 제작비용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Over-the-Top Service) |
ㅇ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좌 동) |
<개정이유> OTT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예정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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