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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현 행 | 개 정 안 |
□고용유지 세액공제 | □적용기한 2년 연장 |
ㅇ(대상) 중소기업,위기지역* 중견기업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ㅇ(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ㅇ(공제금액) ㉠+㉡ ㉠임금감소액 × 10% ㉡임금보전액* × 15%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
ㅇ(적용기한) ’21.12.31. | ㅇ’23.12.31. |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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