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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4)
현 행 | 개 정 안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적용기한 3년 연장 |
ㅇ(대상) 중소기업 ㅇ(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ㅇ(공제금액)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 공제율 ㅇ(공제기간) 2년 |
|
ㅇ(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
ㅇ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
ㅇ(적용기한) ’21.12.31. | ㅇ’24.12.31. |
<개정이유>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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