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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의3)
현 행 | 개 정 안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
ㅇ(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
|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
ㅇ(공제액)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 ㅇ(좌 동) |
ㅇ(적용기한) ’22.12.31. | ㅇ(좌 동) |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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