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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 조특령 §27의2)
현 행 | 개 정 안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
ㅇ(대상) 중소·중견기업 | ㅇ(좌 동) |
ㅇ(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
ㅇ요건 정비(㉠, ㉡ 모두 충족)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
ㅇ(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단서 신설> |
ㅇ (좌 동) -특수관계인 제외 |
ㅇ(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ㅇ(좌 동) |
ㅇ(적용기한) ’21.12.31. | ㅇ’22.12.31. |
<개정이유>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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