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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의2․§16의3․§16의4)
현 행 | 개 정 안 |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과세특례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
ㅇ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
ㅇ (특례내용) (2), (3) 중 선택 (1)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2) (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3) (과세특례*) 연간 3천만원 초과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 매도 시 양도 소득세로 납부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서만 적용 ① 비상장 벤처기업 ② 3년간 행사가액 합계액 5억원 이하 ③ 부여 후 2년간 재직 후 행사 ④ 행사 후 1년간 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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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1.12.31. | ㅇ ’24.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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