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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조특법 §100의6・100의8)
현 행 | 개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ㅇ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ㅇ (지급시기) - (상반기분) 같은 해 12월 -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 상반기분 및 하반기분은 각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 (정산*) 다음 해 9월 * 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
□정산 시기 단축 ㅇ (좌 동) ㅇ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 - (좌 동) |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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