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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4년 지원금 100만원으로 인상

by by KONG. 2024.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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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란 ?

2023년 부터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는 것에 대한 지원책으로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모급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4년 1월부터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되었습다. 

 

따라서, 2024년 부터는 0세(0~11개월)인 아동의 가정은 월 100만 원을, 1세(12~23개월)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종전 2023년은  0세 월 70만 원, 1세 월 35만 원 이었습니다) 

 

이번 부모급여액의 인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양육비 등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는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그 외에는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복지로'홈페이지 로그인

→ 2. 서비스 신청

→ 3. 복지서비스 신청

→ 4. 복지급여신청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방법

1. 대법원 온라인 출생신고

→ 2.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 신청 가능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법

 1. 출생신고서 제출 시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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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급방법 및 지급일 

2024년 부터 지원금액이 인상된 부모급여는 2024년 1월 25()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며,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부모급여를 지급 받고 있던 아동의 경우는  2024년 1월부로 연령에 따라 인상된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를 계좌로 입금 받지 않고, 보육시설(어린이집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되는데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한 계좌로 차액분이 입금됩니.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100만 원의 지원금 중, 54만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46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되며, 1세 아동의 부모급여는 50만 원의 지원금 중, 47만 5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2만 5천 원의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1세 반인 경우에 한함)

 

어린이집 입소 또는 퇴소함에 따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전부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나머지 잔액 현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종일제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종일제 정부지원금**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 

**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8.6만 원 최고 209.3만 원 지원

 

 

 

부모급여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복따리TV)에 게시되어 있는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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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by PublicDomainPictures from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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