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입니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단독가구 | 137만원 | 148만원 | 169만원 | 180만원 | 202만원 | 213만원 |
부부가구 | 219.2만원 | 236.8만원 | 270.4만원 | 288만원 | 323.2만원 | 340.8만원 |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구분(가구) | ‘23년 | ‘24년 | 증가액(비율) | |
선정 기준액 | 단독 | 202만 원 | 213만 원 | 11만 원(5.4%) |
부부 | 323.2만 원 | 340.8만 원 | 17.6만 원(5.4%) |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
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에는 1인 단독가구의 경우 32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517,080원 이었으나, 2024년에는 3.6%가 인상되어 1인 단독가구는 33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535,680원이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
|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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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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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만 3,180원
|
51만 7,080원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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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만 4,810원
|
53만5,680원
|
2023년 대비 3.6%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나이가 되었으나, 재산 및 소득등으로 수급자격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시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 전에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Image by Claudia Peters from Pixabay
기초연금 자동차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시 자동차 기준의 경우 고급자동차 기준(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중 배기량 기준을 2024년 부터는 폐지합니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
현행 | 변경 |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 ⇒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배기량은 관계 없음)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9년 4월인 분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글을 모두 읽으셨나요? 수급대상 나이가 되셨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하러 가보실까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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