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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정보

기초연금 수급자격 , 모의계산

by by KONG.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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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주택 공시가격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게 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생활실태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입니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연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단독가구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213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340.8만원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 원부부가구 340만 8,000으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구분(가구) ‘23년 ‘24년 증가액(비율)
선정 기준액 단독 202만 원 213만 원 11만 원(5.4%)
부부 323.2만 원 340.8만 원 17.6만 원(5.4%)

 

소득인정액이란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농어촌 7,250만원)
 
 ** (P)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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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지급액 

 

기초연금 지급액은 2023년에는 1인 단독가구의 경우 323,180원 부부가구의 경우 517,080원 이었으나, 2024년에는 3.6%가 인상되어 1인 단독가구는 334,810원 부부가구의 경우 535,680원이 지급됩니다.

 

구분
단독
부부
2023
32만 3,180원
51만 7,080원
2024
33만 4,810원
53만5,680원

2023년 대비 3.6%가 인상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나이가 되었으나, 재산 및 소득등으로 수급자격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시기 위해 기초연금 신청 전에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Image by Claudia Peters from Pixabay

 

기초연금 자동차

 

기초연금 지급 대상 선정시 자동차 기준의 경우 고급자동차 기준(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배기량 기준을 2024년 부터는 폐지합니다.

 

그동안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에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함)

 

[ 고급자동차 산정 기준 변경 내용 ]

 

현행   변경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배기량은 관계 없음)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에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2024년에 65세가 되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분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생일이 1959년 4월인 분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 글을 모두 읽으셨나요?  수급대상 나이가 되셨다면 기초연금 신청을 하러 가보실까요?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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