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 지원 대상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개요
시작일: 2024년 7월 1일
주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심리상담 필요 인정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정신의료기관
국가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선별검사(PHQ-9)에서 10점 이상
➊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➋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➌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➍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➎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사업 지침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제공 서비스
내용: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횟수: 총 8회
형태: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 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의뢰서 등
온라인: 2024년 10월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예정
이용 절차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대상자 통지: 시·군·구(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거주지와 관계없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본인부담금 납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납부
서비스 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8회 이용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 현황: 443개소(2024년 6월 28일 기준)
등록 및 신청: 시·군·구(보건소)에서 계속 신청·접수 중
명단 확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검색 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참고자료
[2024.5.21. 보도참고자료] “7월부터 우울·불안 등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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