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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을 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 평균 362세대에 달합니다. 그동안 산지에서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재해주택을 신축, 증축, 이축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부담금이 전액 감면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기준 완화
산림청은 지난 6월 3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개별공시지가 반영 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대폭 낮췄습니다.
추가 감면 대상
이번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국가산업단지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공기업 등이 시설하는 공익사업시설
광물 채굴
문의처
(042-481-4140)
산지정책과 담당자 (042-48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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