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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연말정산및 비과세차량유지비

by KONG. 2021. 6. 25.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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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 자가운전보조금
  • 연말정산 자가운전보조금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기 차량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비과세 차량유지비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 46011-392, 1999.11.25.)

 

타인명의 차량 이용 시 자기차량 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의 적용 여부

타인(배우자 등)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일 46011-10263, 2003.3.6.)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

단지, 직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지급하는 교통보조금은 비과세 되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비과세 차량 유지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 1팀-293, 2008.3.6.)

 

맞벌이 부부가 부부 공동 명의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고,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자의 회사에서 각각 받는 경우 두 사람 모두 비과세 차량 유지비 적용의 가능 여부

부부가 각각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각자 근무하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각자 직접 운전하여 실제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받는 금액은 각자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됩니다.

(원천세과-688, 2011.10.28.)

 

회사가 시내 출장여비를 실비로 정산해주면서 매달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명목으로 월 주차료를 대납해 주는 경우 비과세 차량 유지비 적용 여부

종업원 소유 차량으로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지원받는 (회사 대납 포함)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303, 20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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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 출장 여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 시외출장 여비의 비과세 차량 유지비 적용 여부

시외 출장 여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자기 차량을 시내출장에 사용하여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더라도 자기 소유 차량을 시외 출장에 사용하거나 시외출장에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동 출장에 실제 소요된 유류비·통행료 등과 교통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 됩니다.

(서면 1팀-1016, 2005.8.29.)

 

 

시내 출장여비를 실비 정산하여 받으면서 별도로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비과세 적용 여부

시내 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 되며,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기본통칙 12-12-1)

 

차량 운행에 따른 소요경비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

비과세 되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은 증빙서류 비치여부에 관계없이 사규에 의하여 지급받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소요경비의 증빙서류가 없어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법인 46013-2726, 1996.9.25.)

 

임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에는 법에서 특별히 임원을 제외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임원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임원도 비과세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2-0-1)

 

2군데 회사에 재직하면서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을 각각 받는 경우 두 회사에서 받는 금액 모두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모두 비과세 됩니다.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각각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적용받습니다.

(서면 1팀-1272, 2006.9.14.)

 

 

 

장애인 자녀와 공동 명의인 차량을 이용할 경우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의 비과세 적용 여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기 차량 운전 보조금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부모, 자녀 등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 명의인 차량에 대하여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재소득-591, 200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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