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자 연말정산
- 퇴직자 연말정산기간
- 퇴직자 건강보험료
- 퇴직자 원천징수영수증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 중도퇴사 연말정산
- 중도퇴사자 소득세정산
-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환급
- 중도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
퇴직을 했을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에 계속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는 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중에 퇴직한 중도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 퇴직을 하게 된 근로자는 퇴직한 달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와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은 근로제공기간(퇴직 전)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퇴직 시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 세액공제(13만 원),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 정산하게 됩니다.
- 이 경우 그 외의 다른 소득·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란이 ’ 0‘인 경우에는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으므로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소득이 2군데 이상일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하여야 합니다.
종 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주)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연도말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근무지(변동) 신고서를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여 종 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때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귀속연도의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중에 퇴직한 중도 퇴사자가 이직을 하여 한 해에 2군데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위의 내용처럼 연말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에서 이직 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만약 하지 못했다면 귀속연도의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근로했던 근무지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12월 말까지 조기 제출을 해 놓았다면, 다음연도 1월부터 근로자가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합산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휴직자는 퇴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을 지급한 해의 다음 해 2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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