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한다면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개시일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매출이 처음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업장을 임차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된 첫날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법상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이나 광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소매업종이라면 통상 매출이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게 되면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 사업현황 등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본 준비서류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원한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니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 본인 명의의 도장,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의 임차를 했을 경우) 또는 전대차 계약서
준비된 서류를 준비후 세무서를 방문 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이때 확정일자 신청도 해 둡니다.
사업장을 임차하고 임차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는 사본을 제출해도 되지만, 확정일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되도록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꼭 지참하도록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전대차 계약서인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임대인의 정보를 기입해야 하니, 세무서를 방문하기 전에 임대의 정보를 미리 알아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사업이 아닌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면, 공동사업자 칸에 체크하고 공동사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사업계약서는 법정 형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사업자의 인적사항, 수익의 분배 비율 등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합니다.
면세업종의 사업장 운영을 원할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경우 과세 및 면세의 판단은 세무서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업자등록신청은 세무서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사업자의 신청사항이므로 과세 업종이라 하더라도 면세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 운영할 경우 나중에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 해당 업종이 과세인지 면세인지에 대해 정확히 판단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작성하거나 사업자등록신청서의 2면에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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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기본 준비서류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원한다면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니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도장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사업장을 임차할 경우)
-주주명세서
-정관
법인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등록신청서 상 해당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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