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생활정보1558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4)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적용기한 3년 연장 ㅇ(대상) 중소기업 ㅇ(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ㅇ(공제금액)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 공제율 ㅇ(공제기간) 2년 ㅇ(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ㅇ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ㅇ(적용기한) ’21.12.31. ㅇ’24.12.31.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2021. 8. 16.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2, 조특령27의2)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 조특령 §27의2) 현 행 개 정 안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ㅇ(대상) 중소·중견기업 ㅇ(좌 동) ㅇ(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ㅇ요건 정비(㉠, ㉡ 모두 충족)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ㅇ (좌 동) -특수관계인 제외 ㅇ(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ㅇ(좌 동) ㅇ(적용기한) ’21.12.31. ㅇ’22.12.31.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2021. 8. 15.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3)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ㅇ(대상) 중소기업,위기지역* 중견기업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ㅇ(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ㅇ(공제금액) ㉠+㉡ ㉠임금감소액 × 10% ㉡임금보전액* × 15%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ㅇ(적용기한) ’21.12.31. ㅇ’23.12.31.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2021. 8. 1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104의24, 조특령104의2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감면요건) (1) 또는 (2) (1)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2)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ㅇ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1) (좌 동) (2)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ㅇ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3년간 100% + 2년간 5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 2021. 8. 13. 해외유턴기업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8의2) 해외유턴기업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의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ㅇ (좌 동) ㅇ (감면율) 완전복귀 기업 100% 부분복귀 기업 5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국내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2021. 8. 12.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법25의6, 조특령22의10) 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25의6, 조특령 §22의10)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공제대상 확대 ㅇ (공제대상) -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 OTT* 콘텐츠 제작비용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Over-the-Top Service) ㅇ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ㅇ (좌 동) OTT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예정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2021. 8. 11. 이전 1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 260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