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생활정보1497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 모임4인 제한도 유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그러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를 고려하여 우선 2.. 2021. 8. 23. 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시기 단축 ★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조특법 §100의6・100의8) 현 행 개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ㅇ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ㅇ (지급시기) - (상반기분) 같은 해 12월 - (하반기분*) 다음 해 6월 * 상반기분 및 하반기분은 각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 (정산*) 다음 해 9월 * 반기 근로장려금 旣지급분과 정기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정산 시기 단축 ㅇ (좌 동) ㅇ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 - (좌 동)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 ‘22.1.1.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021. 8. 1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의2․16의3․16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의2․§16의3․§16의4)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과세특례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비상장 또는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ㅇ 해당 벤처기업의 자회사*임직원 포함 * 「벤처기업특별법」에 따라 인수된 기업 ㅇ (특례내용) (2), (3) 중 선택 (1) (비과세) 연간 3천만원 한도로 행사이익 비과세 (2) (분할납부) 연간 3천만원 초과 시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3) (과세특례*) 연간 3천만원 초과 행사이익에 대해 행사 당시 납부하지 않고, 행사로 취득한 주식 매도 시 양도 소득세로 납부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 2021. 8. 19.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9의7)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ㅇ(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ㅇ(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ㅇ(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ㅇ(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ㅇ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 (’21~’22년)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ㅇ(적용기한) ’21.12.31. ㅇ’24.12.31.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2021. 8. 18.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29의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의3) 현 행 개 정 안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ㅇ(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ㅇ(공제액)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ㅇ(좌 동) ㅇ(적용기한) ’22.12.31. ㅇ(좌 동)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2021. 8. 17.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4)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사후관리 규정 신설 및적용기한 3년 연장 ㅇ(대상) 중소기업 ㅇ(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ㅇ(공제금액)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사용자 부담분) × 공제율 ㅇ(공제기간) 2년 ㅇ(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ㅇ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공제세액 납부* 추가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와 동일하게 규정 ㅇ(적용기한) ’21.12.31. ㅇ’24.12.31. 민간 일자리 창출 지속 지원 및 제도 실효성 제고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2021. 8. 16. 이전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 250 다음 300x25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