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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역매출 영세율 증빙-외화매입증명서 수출 부가세

by KONG. 2021. 7. 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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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역매출 영세율 증빙-외화매입증명서

 

 

수출에도 여러가지 거래유형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구매확인서등을 통해 수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해외에서 일을 해주고 외화를 입금 받은 경우라면, 용역계약서등이 있겠지만 대부분 외국어로 되어 있어 세무신고를 맡고 있는 곳에서는 기장하고 있는 업체에 서류 요청시 외화입금증명서가 있는지 여쭤보고 있는 것은 모두 받아서 부가세 신고시 외화금액에 대해 영세율매출(수출)로 신고해야합니다.

 

 

 

 

 

 

 

홈텍스에서 전자신고시 추가 부속서류로 이 외화입금증명서를 스캔하여 만들어진 파일을 별도로 전송도 해야 하지요.

 

해외용역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영세율매출로 신고했는데 외화입금증명서를 추가 첨부서류로 전송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첨부서류 누락 되었다고 말이죠 ㅎㅎㅎ

 

그래서 해외용역에 대한 영세율 매출을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홈텍스 부가가치세 전자신고시 접수증이 2개가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접수증과 외화수입에 대한 부속서류첨부에 대한 접수증 2개를 꼭 출력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용역수입의 영세율 매출을 누락했을 경우 가산세가 있으니 , 부가가치세신고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께서는 기장업체에 외화입금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신고누락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외화입금증명서 양식은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홈택스에 부가세 신고부속서류 파일 제출 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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