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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계좌 개설 등록 및 미등록가산세

by by KONG. 2021.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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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개설 의무자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관할 세무서에 계좌번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사업용 계좌의 개설 의무자는 장부기장 형식이 복식부기 의무자(전문직 사업자 포함)이며 , 이는 2007년부터 개인금융거래와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는 사업용 계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계좌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전문직종 사업자 제외)는 사업 첫 해에는 사업용 계좌 개설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음의 업종별에 따른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사업용 계좌 개설 대상 사업자입니다.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사업, 개인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 원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위의 1,2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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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미개설 시 불이익

 

복식부기 의무자는 해당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금융기관에서 개설한 통장(기존 사용 계좌 가능) 사본을 '사업용 계좌 개설신고서에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텍스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회원가입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의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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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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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사업용계좌 개설 등록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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