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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자녀와 미성년자의 1세대 판단

by KONG. 2021. 7. 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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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있는 미혼의 30세 미만 자녀와 미성년자의 1세대 판단 ]

 

 

주민등록법에 따른 1세대 판단

 

 

*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르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구성원은 '1세대'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배우자와 미혼의 30세 미만인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지방세법에 따른 1세대 판단

 

[ 1 ]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고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30세까지는 무조건 부모님의 세대원에 포함 되는 걸까요?

 

- 해당 자녀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2020년기준 1인가구 중위소득:월175만원)의 40%이상으로서 분가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구분하여 별도의 세대로 판단합니다.

 

- 여기서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으로서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입니다. 

 

 

 

 

[ 2 ] 미혼인 미성년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고 주소지가 다르다면 1세대로 볼수 있나요?

 

- (소득세법)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미성년자(만18세미만)는 소득요건충족&주소지분리로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1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방세법)소득요건충족과 주소지분리로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인 자녀는 1세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령정보-소득세법

 

 

법령정보-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법령정보-지방세법 시행령

 

 

기재부 보도자료

 

소득있는 30세미만 자녀의 1세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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