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청 여권발급 민원실 전화번호 주차
▶목차
· 안산시청 여권민원실
- 위치 & 운영시간 & 주차/교통
· 여권발급/재발급 준비물
- 여권발급 비용
- 여권 재발급 신청
· 긴급여권발급
· 안산시청 여권발급 민원실 전화번호
· 안산시청 민원실 ☎
안산시청 여권민원실
- 여권 발급 신청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자(여권법 제12조)
-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예외: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18세 미만 미성년자) ,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신청가능
- 2008.08.25부터 여권은 전자여권으로 발급
- 여권발급기간 : 신청일로부터 13~15일이(휴일제외) 소요
위치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고잔동)
- 우편번호( 15335 )
- 안산시청 여권 민원실 위치 : 안산시청 제2별관 1층(민원실)
( 구청에서는 여권발급업무를 하지 않음 )
운영시간
- 월~금(08:00~18:00)운영
- 매주 화요일(18:00~21:00) 연장 운영
- 주말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음
주차 및 교통
안산시청 부설주차장
- 최초 20분 무료 , 30분 500원 (민원 방문후 확인도장 제출시 1시간 무료)
- 1일 주차권 : 8,000원
- 장 애 인 100%면제
- 국가유공자 100%면제
- 경차 50%면제
- 다자녀100%면제
고속도로
- 안산IC - 성호주유소(1.2Km) - 중앙초등학교(3.5Km) - 안산시청(4.4Km)
- 서안산IC - 안산역(3Km) - 고잔역(6.7Km) - 안산시청(7.6Km)
일반도로
- 39호 국도 이용시 : 서안산IC - 안산역 - 고잔역 - 안산시청
- 42호 국도 이용시 : 42호 국도 안산 IC - 삼성홈플러스 앞(0.8Km) - 중앙역(1.7Km) - 안산시청(2.9Km)
지하철 → 도보시
- 중앙역 ← → 안산시청 약 1.4km (약 20분 소요)
- 고잔역 ← → 안산시청 약 1.3km (약 18분 소요)
시내버스
- 11번, 22번, 30번, 30-2번, 30-7번, 52번, 62번, 66번, 70번, 99번, 99-1번, 101번, 110번, 123번, 125번, 350번, 707번, 909번, 5601번
시외버스
- 수암동-예술인아파트-안산시청-안산역-시화아파트-월곶-부천시-만수동-주안-인천
- 시화공단-안산역-라성호텔-안산시청-예술인아파트-시외버스터미널-성안고등학교-상록수역-수원
- 부평-부천-월곶-안산역-라성호텔-안산시청-예술인아파트-시외버스터미널-성안고등학교-상록수역-수원
- 시화공단-안산역-안산시청-예술인아파트-시외버스터미널-군포역-서울외곽고속도로-구리고속도로-성남터미널
- 시화공단-안산역-라성호텔-안산시청-중앙중학교-예술인아파트-상록수역-고속도로-양재역-강남역
안산시 여권발급/재발급 준비물
- 여권 유효기간 만료 이전 신청으로, 남아있는 유효기간을 부여받는 여권
- 여권 수록정보(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가 변경된 경우
- 여권의 분실, 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사증란 부족으로 여권 발급이 새롭게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착오로 인하여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기존 여권을 반납하여야 함
-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 불가함
▶성년자(만18세 이상)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여권용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 배경 흰색)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 기존여권 반납(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만)
▶ 미성년자 여권 발급 신청
여권발급 비용
신규여권(유효기간 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 발급수수료 부과,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여권발급 수수료 결재방법 : 카드, 현금 수납가능
잔여 유효기간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 불가함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왼쪽 하단 "민원서식" 메뉴에서 여권발급 신청서 등 각종 서식 출력 가능
여권발급절차
여권발급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여권민원실 접수처에서 신청하고 발급가능
여권 재발급 신청 (인터넷_온라인)
신청대상
-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 (비대상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관용·긴급 여권 신청자
-병역미필자
신청방법
- 국내거주자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본인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후 수령기관 지정하여 신청하며, 신청 접수후 수령기관 변경 불가
- 여권수령시 본인이 직접 수령만 가능
- 해외거주자 : 영사민원24에서 신청(http://consul.mofa.go.kr) 하며, 여권 수령 시 거주국 체류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해야 함
여권 수수료 외 추가 수수료
(온라인 결제시스템 이용료 명목)
여권 수수료의 1.75% ∼ 4%
※ 카드, 계좌이체, 간편 결제 등 결제수단에 따라 달라짐
긴급여권
※ 긴급여권은 당일발급 가능한 비전자 단수여권으로, 해당 국가의 긴급여권 인정 여부 및 입국 시 제한 사항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함
발급대상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유가 있는 누구나 신청 가능
※ 발급 제한 대상 : 본인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 또는 1년 이내에 2회, 5년 이내에 3회 이상 분실자(법 제11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안산시청 여권발급 민원실 전화번호
☎ 야간 031-481-2981
안산시청 민원실 전화번호
대표번호 ☎ 1666-1234
주민등록 관련 ☎ 031-481-2136, 031-48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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