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여권발급 신청 기본 서류
- 성년자 여권발급 준비물
- 미성년자 여권발급 준비물
- 여권 사진 규격
- 여권 발급 비용
- 여권 발급 절차
구리시청 여권 민원실 운영
- 주소
- 운영시간
- 주차/교통
구리시 여권발급 민원실 전화번호
구리시청 여권민원실 전화번호
여권발급 신청 기본 서류
성년자(만18세 이상)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등)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병역관계 서류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기존여권 반납
(유효기간 남아있는 경우만)
미성년자(만18세 미만) 여권 발급 준비물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여권사진규격
여권발급 비용
신규여권(유효기간 10년)을 재발급 받는 경우
- 신규 발급수수료 부과, 58면 53,000원/ 26면 50,000원
- 여권발급 수수료 결재방법 : 카드, 현금 수납가능
잔여 유효기간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
-25,000원
여권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유효기간 연장 불가함
여권발급절차
여권신청장소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여권민원실 접수처에서 신청하고 발급가능
여권수령 준비물
본인 수령시
: 접수증, 신분증*
대리인 수령시
성인
: 접수증(위임장), 본인 신분증*(사본 가능), 대리인의 신분증
미성년자의 친권자
: 접수증, 친권자의 신분증(부 또는 모)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기간 남은 여권), 청소년증 등
(적성검사기간 만료 등으로 효력 상실된 운전면허증은 불가)
※ 여권 수령 후 여권의 서명란에 반드시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고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 이외의 어떠한 표기도 하여서는 안됩니다.
구리시청 여권민원실 운영
주소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교문동)
운영시간
월~금 : 오전9시~오후6시
매주 화요일 오후 9시까지 “화요 야간민원실”을 운영
교통
버스이용
1, 1-5
진벌리-구리시청-강변역
1-1, 1-6
의정부-구리시청-강변역
1-4
차산리-구리시청-미사리
15
덕소-구리시청-강변역
2000-1,2,3
양평-구리시청-강변역
23
광릉내-구리시청-하남시
97
호평동-구리시청-강변역
51
수택동-구리시청-경동시장
6
도매시장-구리시청-구리타워
구리 시청 여권발급 민원실 전화번호
여권팀
여권발급 교부 심사
여권 접수 및 교부
여권 접수 및 교부
여권심사 등 여권팀 업무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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