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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9)

by KONG. 2021. 8. 8.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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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적용기한 1년 연장
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전액 (대당 100만원* 한도)


* 교육세, 부가가치세 포함 시 143만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2.12.31.

 

<개정이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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