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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63의2, 조특령60의2)

by KONG. 2021. 8. 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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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정비(조특법 §63의2, 조특령 §60의2)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 투자·근무인원 요건 법적 근거 마련
ㅇ (감면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본사 지방이전 법인


-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3년 이상 운영


- (2) 수도권 밖에서 사업개시
       전・후 2년 이내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사 양도
       (본사 외의 용도로 전환 포함)



<감면요건 신 설> - 투자·근무인원 요건* 충족

* 구체적인 투자·근무인원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ㅇ (감면내용) 법인세를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지방광역시,중규모 도시 등으로
   이전시 5년간100%,2년간 5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2.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제고

 

<적용시기> ’22.1.1. 이후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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