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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법25의6, 조특령22의10)

by KONG. 2021. 8. 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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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25의6, 조특령 §22의10)

 

 

 

현 행 개 정 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공제대상 확대
ㅇ (공제대상)


-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용


             <추 가>














- OTT* 콘텐츠 제작비용



*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 Over-the-Top Service)


 (공제율)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좌 동)
 (적용기한) ’22.12.31.  (좌 동)

 

<개정이유> OTT 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전기통신사업법」 등 OTT 근거법령 상 정의규정 마련 후 「조특법」 반영 예정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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