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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턴기업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8의2)

by KONG. 2021. 8. 1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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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턴기업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의2)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해외 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
ㅇ (좌 동)
ㅇ (감면율) 완전복귀 기업 100%
부분복귀 기업 5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개정이유> 해외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국내 투자 확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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