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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104의24, 조특령104의21)

by KONG. 2021. 8. 1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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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감면요건) (1) 또는 (2)


(1) 국내 신・증설 후 4년 내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2)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1년 내 국내 신・증설
ㅇ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1) (좌 동)


(2)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 신・증설
ㅇ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3년간 100% + 2년간 5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1.12.31. ㅇ ‘24.12.3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경우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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