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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3)

by KONG. 2021. 8. 1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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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2년 연장
ㅇ(대상) 중소기업,위기지역* 중견기업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ㅇ(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ㅇ(공제금액) ㉠+㉡


㉠임금감소액 × 10%


㉡임금보전액* × 15%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ㅇ(적용기한) ’21.12.31. ㅇ’23.12.31.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유지 지원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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