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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2, 조특령27의2)

by KONG. 2021. 8. 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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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2, 조특령 §27의2)

 

 

 

현 행 개 정 안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요건 정비 및 적용기한 1년 연장
ㅇ(대상) 중소·중견기업 ㅇ(좌 동)
ㅇ(요건) ’20.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1.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ㅇ요건 정비(㉠, ㉡ 모두 충족)

㉠’21.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2.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천만원, 중견 700만원
<단서 신설>
ㅇ (좌 동)
-특수관계인 제외
ㅇ(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ㅇ(좌 동)
ㅇ(적용기한) ’21.12.31. ㅇ’22.12.31.

 

<개정이유>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 및 지원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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