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정보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29의3)

by KONG. 2021. 8. 17. 08:30
반응형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 §29의3)

 

 

 

현 행 개 정 안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경력단절 인정기간 요건 완화
ㅇ(요건)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직







-퇴직 후 3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이내 동종업종 취업
ㅇ(공제액)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 ㅇ(좌 동)
ㅇ(적용기한) ’22.12.31. ㅇ(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