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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9의7)

by KONG. 2021. 8. 1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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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7)

 

 

현 행 개 정 안
□고용증대 세액공제



ㅇ(대상) 모든 기업(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ㅇ(요건) 상시근로자 수 증가





□수도권 외 지역 취약계층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공제금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공제금액








ㅇ(공제기간) 중소·중견 3년 대기업 2년



ㅇ(사후관리) 공제기간 동안 상시근로자 감소 시 잔여기간 공제 배제 및 공제세액 추징




ㅇ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공제금액 100만원 한시 상향
(’21~’22년)


* ’21~’22년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ㅇ(적용기한) ’21.12.31. ㅇ’24.12.31.

 

<개정이유> 취업 취약계층 등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1.12.31. 및 ’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 분에 대해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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