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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

by KONG. 2021. 8. 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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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현 행 개 정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생계형 창업 기준 완화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ㅇ(적용대상) 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에너지기술중소기업 등 ㅇ(좌 동)
-(생계형 창업) 창업 중소기업 중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연간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ㅇ(감면율) 기업유형·지역 등에 따라 차등 적용



*신성장 서비스업 : 3년 75% 2년 50%







ㅇ(좌 동)



















ㅇ(적용기한) ’21.12.31. ㅇ’24.12.31.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및 생계형 창업 지원

 

<적용시기> ’22.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자료출처 : 기획재정부 2021.7 세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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