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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공제,감면,지원등 문답자료

by KONG. 2021. 7. 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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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2022년부터 시행예정인 세법개정안이 나왔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입니다..

1.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투자.소비 적극지원

2.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과세형평 제고 노력 지속

3. 과세기반을 정비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합리화 노력도 경주

 

아래는 세법개정안의 목차이며 하단에 문답형식의 개정안 내용에 대한 요약과 세법개정안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분께 도움이 되길 바래봅니다..

 

 

 

2021 세법개정안 요약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 령)

 

(현행)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지원 중
ㅇ 일반 투자 및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의 2단계 구조로 운영
ㅇ 신성장·원천기술과 관련된 R&D 및 시설투자 시에는 각각 일반 R&D 및 시설투자 대비 공제율 우대 적용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 시 세제지원 강화
ㅇ (지원내용) 현행 2단계 구조를 개편하여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신성장·원천기술보다 공제율 확대
- R&D 비용: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10%p 상향
- 시설투자 : 신성장·원천기술 대비 + 3~4%p 상향 (일반 시설투자 대비 + 5~6%p)

 

ㅇ (지원분야 및 대상기술) 국가경제안보 목적상 중요 분야 핵심기술
- 경제·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반도체, 배터리(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지원
* 글로벌 기술패권‧공급망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분야로 핵심기술 확보, 생산능력‧ 공급기지 보유가 외교적 전략자산으로 기능

 

➊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문간 균형적으로 지원
* (메모리) 해외 경쟁사와의 초격차 공고화를 위해 초기 양산시설 투자기술 포함
(시스템) 파운드리 부문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소 팹리스 지원에 초점
(소부장) 소재 공급위기 재발 방지 및 부품‧장비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
※ 반도체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
- 15nm 이하급 D램 설계‧제조기술(시설투자는 16nm이하급 D램)
- 170단이상 낸드플래시 설계‧제조기술(시설투자는 128단이상 낸드플래시)
- SoC 파운드리 분야 7nm 이하 제조기술
- 차량‧에너지효율향상‧전력용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➋ (배터리) 현재 상용 이차전지 성능 고도화 및 차세대 이차 전지 선점, 4대 소재(음‧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부품 개발 지원 초점
* (상용)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안전성‧생산성 제고 (차세대) 전고체 등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기술 선점 (소재‧부품) 국내 공급능력 제고
※ 배터리(이차전지)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
- 고성능 리튬이차전지의 부품‧소재‧셀‧모듈 제조 및 안정성 향상 기술
- 고체전해질, 리튬금속 등 차세대 이차전지에 사용되는 부품‧셀‧모듈 제조기술
- 고용량 양극재, 장수명 음극재, 신뢰성 향상 분리막‧전해액 제조기술 등

 

➌ (백신) “백신 자주권” 확보 위한 개발 시험 생산 全단계 지원
※ 백신 분야 주요 국가전략기술(안)
-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핵심원료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2상·3상 시험 기술 등

 

ㅇ (적용시기) '21년 하반기부터 적용('21.7.1.∼'24.12.31., 3년간 한시 지원)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연간 지원규모 : 3,700억원
ㅇ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하에서 창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생계형 창업 지원 대상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확대*
* (현행) 연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 → (개정안) 연 수입금액 8,000만원 이하

ㅇ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비상장‧코넥스상장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격)에 대하여 행사이익 비과세(3천만원 한도),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ㅇ 벤처기업이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한 후 우수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 선택권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ㅇ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분할납부 및 과세이연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스팩*(SPAC)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도입 (법인법)

 

* 비상장기업이 기업공개(IPO)를 거치지 않고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과의 합병을 통해 신속‧편리하게 상장하는 제도
ㅇ 비상장 혁신 중소기업 등의 신속한 자본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스팩 소멸합병 시 사업목적, 지분보유, 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
* (사업목적)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
  (지분보유) 피합병법인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 중 주식의 50% 이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사업지속) 합병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지속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ㅇ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인수 시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요건을 ‘1회50% 초과취득’에서‘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으로 완화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지분 50%(경영권 인수 시 30%) 초과 취득 시 기술가치금액의 10% 세액공제
** 다수의 피인수법인 주주로부터 주식 등을 순차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임을 고려

 

ㅇ 벤처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창업 ‧ 벤처 관련 주요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➊ (주식 교환) 벤처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위해 주식을 교환하는 경우 교환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23.12.31.)
➋ (재투자) 벤처기업 주식 매각 후 재투자하는 경우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 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23.12.31.)

 

일자리 창출 ‧ 유지 지원

 

□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
** 연간 지원규모 : 1조 2,800억원
ㅇ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外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 추가공제 ('21~'22년 한시 적용)

ㅇ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매년 기업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조세지출금액(억원) : ('19) 7,317 → ('20P) 12,813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특법)

 

*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고용 시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ㅇ 경력단절여성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지원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적용 시 경력단절로 인정되는 기간요건을 3년 이상 → 2년 이상으로 완화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기업의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사회보험료에 대해 50%(청년·경력단절여성 100%, 신성장서비스업 75%) 2년간 세액공제
ㅇ 공제기간(2년) 동안 고용이 감소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일자리 유지의 유인 마련
* 고용증대 세액공제 등 여타 고용지원세제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ㅇ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실효성 제고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령)

 

*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인원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ㅇ 일자리 유지, 지원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전체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공제대상에서 특수관계인 제외
ㅇ 정규직 조기전환 유도를 위해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1년 연장(~'22.12.31.)

 

□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 세액공제
ㅇ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을 통한 고용유지 유도를 위해 고용유지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위한 근로 ‧ 자녀장려금 제도 개선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특법)
* 효과 : 연간 2,600억원 지원 (+30만 가구)
** 근로장려금 지급 추이(조원) : ('18) 1.3 ('19) 4.5 ('20) 4.5
ㅇ 그간의 최저임금 상승* 및 기준 중위소득 인상**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소득상한금액 200만원 인상
* 최저임금 추이(원) : ('18) 7,530 → ('19) 8,350 → ('20) 8,590 → ('21) 8,720
**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기준) 추이 : ('18) 월 452만원 → ('21) 월 488만원

※ (적용시기) '22.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근로자 ‧ 자영업자 공제,감면등 지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연간 지원규모 : 7,800억원
ㅇ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하여 소득세의 70%(청년 90%)를 3년간 (청년 5년간) 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경력단절여성

 

□ 가사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신설 (부가령)

 

ㅇ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해「가사근로자법」('21.6월 제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인증업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 령)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ㅇ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23.12.31.)
* 공제율 : (연매출 4억원 이하 음식점업) 8/108 → 9/109
  공제한도 : (개인사업자) 매출액의 40~50% → 45~55%(음식점업 50~65%), (법인사업자) 매출액의 30% → 40%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ㅇ 자영업자 지원, 세원 양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 공제율 : 1.0% → 1.3% / 공제한도 : 연 500만원 → 연 1,000만원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 (주세법)
ㅇ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생맥주에 대한 주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에 대해 세율 20% 경감(1㎘ 당 834,400원 → 667,520원)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개선 (부가법)

 

➊ 영세 자영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30만원 → 50만원)
* 과세기간 중간(4·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50%)”을 미리 고지·납부
➋ 코로나19 등 재난 등의 경우* 예정고지 제외 근거 마련
* 재난·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 부도 또는 도산 우려, 질병·중상해 등
※ 예정고지 제외 시 확정신고(1·7월)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괄 납부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조특법)

 

ㅇ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9% 분리과세 특례 신설*
* (가입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한 거주자
  (한도) 1인당 매입액 연 5천만원, 총 2억원
** '21.5월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정부안, 의안번호 2109959) 통과를 전제로 함

 

□ 금융투자소득 도입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조특법)

 

ㅇ (현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
* 대상 : 19세 이상 국민, 총 납입한도 : 1억원(연 2천만원), 가입기간 : 3년 이상
** 농어민‧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
***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대주주 제외) 되고, 손실 발생 시 이자・배당소득과 통산
- '23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 도입으로 ISA 내에서 상장주식 양도차익이 과세 전환될 예정
*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환매, 해지, 양도 등)된 모든 소득
** 세율 :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기본공제 :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 5,000만원, (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원
ㅇ (개정안) ISA 내 국내 상장주식 및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비과세(손실 발생 시 ISA 내에서 통산)
- 그 밖의 ISA 내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비과세분 제외)은 모두 합산** 하여 200만원(농어민 등 4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 9% 분리과세
* 파생결합증권, 공모 국내주식형 외 펀드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
** ISA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익은 ISA 내에서 통산하고, 통산 후에도 결손금이 있는 경우 ISA 외부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차감하지 않음
※ (적용시기) '23.1.1. 이후 해지분부터 적용

 

청년 자산형성 ‧ 주거에 대한 지원

 

※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1.6.28.) 및 「한국판 뉴딜 2.0 추진계획」('21.7.14.)에서 기본방향 旣 발표

 

□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조특법)

 

ㅇ 청년층의 중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연령) 만 19~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소득)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 (계약기간) 최소 3년~최대 5년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ㅇ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청년희망 적금*을 통해 지급받는 이자소득 비과세(연 납입한도 600만원)
* (개요) 청년의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2년 만기)
  (저축장려금) 납입액×저축장려율(1년2 / 2년4% 수준), 연 납입액 600만원 한도

 

청년 근로자에 대한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가 성과보상기금(청년재직자 및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 만기 수령 시 만기공제금 중 기업기여금에 대해 소득세 감면
ㅇ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가입자의 소득세 감면율을 50% → 90%(중견 30% → 50%)로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4.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청년에 대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더하여 추가 지원하는 제도
ㅇ (현행) 

➊총급여 3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➋무주택세대주인 

➌청년(만 19~34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 시 총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비과세 납입한도) 연 600만원
ㅇ (개정안)

소득요건을 총급여 3,000만원 → 3,600만원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 2,400만원으로 완화하고, 적용기한 2년 연장(~'23.12.31.)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상용근로소득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소득법 ‧ 법인법)

 

*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 시 과세관청에 일정 주기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➊ (제출주기 단축)「전 국민 고용보험」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현행) 반기별 → (개정안) 월별 제출
- 프리랜서 등의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현행) 연 1회 → (개정안) 월별 제출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➋ (가산세 부담 완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납세협력비용 경감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보다 낮은 0.25% 적용
- 소규모 사업자(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하더라도 1년간 가산세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령 ‧ 소득령)

 

ㅇ (현행)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 2억원 이상으로 확대('22.7월 시행)
ㅇ (개정안)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 (수입금액)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추가 확대('23.7월 시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설 (부가법 ‧ 소득법)

 

ㅇ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도입(기간: '22.7.1. ~ '24.12.31.)
* 공제금액·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 확대 (소득령)

 

ㅇ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변호사, 병 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 지정
ㅇ (개정안) 19개 업종* 추가 지정('23.1월 시행)
* 가전제품 수리업, 게임용구 등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등

 

□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플랫폼사업자 추가 (소득령)

 

ㅇ (현행) 용역제공자(대리기사, 캐디 등)에게 용역을 알선 중개하는 사업자 등은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 의무
ㅇ (개정안)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대리운전/퀵서비스 플랫폼 등)를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포함

 

 

과세형평 제고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 (소득법 ‧ 법인법)

 

ㅇ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 대한 가산세 신설
- (미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전체 × 1%
- (불성실 제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산입액(신고액) 중 명세서 상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금액 × 1%

 

□ 성실신고 확인제 등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법인령)

 

* (요건: ❶+❷+❸) ❶ 지배주주등이 50%를 초과하여 출자, ❷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70% 이상, 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ㅇ 부동산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기준을 조정하여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
- (현행) 매출액의 70% 이상 → (개정안) 매출액의 50% 이상
※ 해당 기준 조정 시 ➊성실신고 확인제 적용 대상, ➋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손금한도 축소* 대상 및 ➌접대비 손금한도 축소(50%) 대상이 함께 확대되는 효과
*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 인정 한도 축소(1,500만원 → 500만원), 감가상각비· 처분손실 연간한도 축소(800만원 → 400만원)

 

□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합리화 (소득법 ‧ 법인법)

 

ㅇ 이월결손금 공제 등으로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도록 가산세 산출방식을 합리화
- 산출세액 또는 수입금액 기준 중에서 높은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
* (개인) MAX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수입금액 × 0.02%]
  (법인) MAX [산출세액 × 5%, 수입금액 × 0.02%]

 

□ 납세조합 세액공제* 한도 신설 (소득법)

 

* 세원포착이 어려운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자 등이 납세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합원에 대해 소득세액의 5% 세액공제
ㅇ 고소득자에대한과도한혜택방지등을위해연 100만원 공제한도 신설

 

□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ㅇ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제주도 골프장 업황* 및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 제주도 골프장 매출액('19→'20년, 억원) : 1,957 → 2,277 <+16.4%>

 

□ 사업 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적용 보완 (법인법)

 

ㅇ 사업 양수 중 조세회피 우려가 큰 경우*, 사업양수법인의 기존 이월 결손금을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제한
* ❶특수관계자간 사업 양수로서 ❷자산의 70% 이상 & 순자산의 90% 이상인 사업 양수
※ 사업양수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능

 

□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비 (소득법)

 

ㅇ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관리처분계획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권
※ (현행)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
   (개정안)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아야 비과세

 

 

21년 세법개정안(문답자료).pdf
1.3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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