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무순위 청약 줍줍 모집공고

by KONG. 2021. 6. 28. 07:12
반응형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무순위 청약 일정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무순위 청약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ㆍ모바일) 청약만 가능하며, 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는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발급받으시어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약홈은 신청자 개인의 인터넷 사용환경 등으로 인한 청약신청 불가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조정대상지역인 평택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과 무관하게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
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고, 재당첨제한 등의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이며, 주택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은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은 1건만 청약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하면, 모두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7년) 적용 및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
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 규제지역 내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2명 이상 당첨 시 재당첨제한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함.
- 본 주택에 당첨 후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2021.05.28.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무순위 청약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청약신청 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성년자[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하며, 청약신청금은 없음 (본인 및 세대원 중 공고일 현재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 청약신청이 불가). 본 주택에 당첨되는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 받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시 향후 최대 1년간 청약신청 등 제한을 적용받음)
- 과거 재당첨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되어 현재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청약신청 제한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 동 주택(최초 입주자모집공고)에 당첨된 후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당첨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로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로 명단관리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 기준 재당첨제한 주택에 당첨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본인 또는 세대원 주택소유)
-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평택시)에 거주하지 않는 자
- 같은 세대에 2인 이상 청약하여 당첨된 자

 

당첨자 제출서류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무순위 청약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은 상기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계약 시 입장 인원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이나, 당첨 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고, 향후 다른 주택에 재당첨 제한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향후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단순 변심 등의 사유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더라도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제한 기간 향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에 제한을 받습니다.(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한 없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646-2번지
■ 분양문의 : ☎ 031-655-2540

 

 

모집공고

평택역 경남아너스빌 디아트 입주자모집공고문 (1).pdf
0.27MB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