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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과 작성방법,가산세

by KONG. 2022. 8. 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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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업종

 

아래의 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서류로 '현금매출명세서'라는 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노무사, 의사, 한의사, 한약사, 수의사,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병원, 의원(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방법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으로는 이름, 주민번호, 거래일, 공급대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를 기입해주세요.

 

이 때 현금매출로 기입될 내용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발행이 아닌 건당 10만원 미만의 순수한 현금수입과 세금계산서중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에 대해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주민번호 발행분 세금계산서는 건당 발행금액 관계없이 주민번호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현금매출명세서에 거래일자별로 인적사항과 거래금액을 기입해주세요.

 

더 자세한 작성방법 보러가기 ↓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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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현금매출명세서 서식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

 

 

 

 

본 내용은 개인적 얇은 지식에 불과하니 국세상담센터(☎126)나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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