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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취득으로 2주택시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by KONG. 2022. 7. 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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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으로 2주택시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는 어떻게 될까?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청약의 계획이 있는 분들께서는

청약 당첨등의 분양권 취득으로 인한

2주택이 됨으로써

향후 입주시 기존주택의 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염두해 두셔야 할 것 같아요. 

 

2021년 1월 1일 부터 취득한 분양권은

양소도득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게 되어

1주택인 분들이 청약 당첨이 되거나

분양권계약을 할 경우 2주택자가 되는거죠.

 

이 때 일시적 2주택자로서 분양권의 입주시

기존 보유하던 주택에 대해

비과세를 받고 싶다면

요건을 갖춰야해요.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했어야 하며,

이 때 분양권의 취득일은 

최초 분양자는 청약당첨일, 

중간 매수자는 분양권 계약일이 됩니다.

 

사견이지만,

기존 주택의 취득일에서

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란

조건을 두었다는 것은

 

주택취득 후 1년도 되지 않아

분양권을 취득했다는 것에 대해

투기성 목적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분양권의 준공으로 실거주(X) 하지 않는 상태의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 보유주택을 매도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는데요,

 

이 때의 기존 보유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의 요건인

규제지역에 따른 보유기간및 거주기간을

갖춘 상태여야 해요.

분양권을 최초로 당첨 받으신 분이라면

입주시점에 급하게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겠죠?

 

이 조건은 분양권의 준공으로

입주시점에 입주를 하던 안하던

전월세를 주던 관계 없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에 대해 양도할 경우의 

비과세적용 입니다.

 

분양권의 준공으로 실거주(O)를 하는 상태의 기존 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그러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을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은 안되는 걸까요?

 

예외가 있습니다.

분양권의 준공으로 소유자와 세대원 전원이

입주하여 1년 이상 실거주를 하면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했더라도 

준공 뒤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개인적 얇은 지식에 불과하니 국세상담센터(☎126)나 전문가를 통한 상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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