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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 9/6~10/3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by KONG. 2021. 9. 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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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주 연장(9/6~10/3까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추석 이동 증가로 인한 유행 급증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해 4주간 단계 유지(9.610.3) -

 

-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예외 적용 확대(4단계 6, 3단계 8인까지 가능) -

 

- 추석 연휴기간(9.179.23) 4단계 지역의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 -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철도 승차권 창측 판매 유지 등 방역 조치 강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에 방문 면회 허용(9.139.26), 접촉면회는 입원환자,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만 가능, 그 외는 비접촉 면화 허용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9.6∼10.3)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
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6명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 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 8명까지 가능

연휴기간 전후
(9.17.~9.23.) 가정 내 가족 모임은 최대 8까지 가능(예방접종 미완료자 4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
시설
집합
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
운영
제한

노래연습장
,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6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2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결혼식장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최대
49인까지 허용


*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
/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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