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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연장

by KONG. 2021. 8. 2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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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9.5), 비수도권 사적 모임4인 제한도 유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

 

현재 적용 중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823() 0시부터 95()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 주력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중대본 논의를 통해 추석 연휴고려하여 우선 2연장하고, 이후의 방역상황 점검하여 거리두기 단계결정기로 논의하였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현 체계유지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한다.

 

* 수도권, 부산, 대전, 제주 등 4단계 유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 허용도록 운영시간 제한을 강화한다.

 

- 18시 이후 식당·카페를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허용(18~21)한다.

 

*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예방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까지 사적 모임 허용

 

집단감염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 대상으로 선제검사(21)실시한다.

 

* 지자체별로 대상 설정하여 선제 검사 명령 발동

 

비수도권 일괄적으로 3단계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현 체계유지하며,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한다.

 

*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 지자체별 자율 결정

 

아울러,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방역 강화 조치를를 지자체별시행한다.

 

현장에개선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방역수칙보완하여 방역 조치강화한다.

 

편의점식당·카페 동일한 원칙적용하여 21(4단계) 22(3단계) 이후 편의점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21(4단계) 또는 22(3단계)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강제되며, 2m 거리두기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은 1인만 이용 가능하다.

 

 

구분 4단계 3단계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4인까지 가능
다중
이용시설
집합
금지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22시 운영제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까지),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1~3그룹(집합금지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 식당·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행사 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참여 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수용인원의 20%,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세부내용(3, 4단계)

 

적용 : 8.23() 0~ 9.5() 24

 

* 밑줄 친 내용은 조정·보완된 내용임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18시 이전은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예외인정한다.

 

- 조기축구, 야구 등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도 사적 모임 예외 적용하지 않는다.

 

행사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되며, 결혼식·장례식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 공무,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 금지된다.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운영한다.

 

- 학술행사의 현장 참여는는 최대 49명(49명(행사 진행인력 및 좌장 등 연사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1그룹 시설 전체*집합 금지되며, 식당·카페(21시까지 운영)제외 나머지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식당·카페 21시 이후 포장·배달가능하며,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추가하는 경우 4인까지 사적 모임이허용(18~21)된다.

 

* 접종자는 종전처럼 2인까지만 제한하되, 접종 완료자가 추가되는 경우 4까지 사적 모임 허용

 

- 편의점은 21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1(4단계) 이후 이용 금지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된다.

 

스포츠 관람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금지한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종교시설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 경기 537, 인천 118,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인까지 참석 가능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시설 면적 81(기본*)


*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노래연습장, 식당카페*(21시 제한),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카페 이용 시 예방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 18시 이후 4까지 사적모임 가능(21시까지)


집합금지: 유흥시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권역 유행이 본격화되어 모임을 금지하는 단계로써, 사적모임은 4인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다.

 

* 포츠 경기를 위해 최소 인원이 모이는 경우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예외, 다만 예외 범위는 지자체 자체 조정 가능

 

- 상견례는 8까지, 돌잔치16까지 허용된다.

 

행사집회는 50인 미만으로 허용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총 49인까지 참석할 수 있다.

 

* 수용인원 :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 웨딩홀 및 빈소 별4m2 1

 

-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운영한다.

 

- 학술행사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

 

정규공연시설 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6m2당 1, 최대 2천 명까지 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일부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식당·카페(포장 배달 가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홍보관

 

-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배달가능하며, 편의점22시 이후 편의점 내에서 취식금지된다.

 

*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22(3단계) 이후 이용 금지

 

-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된다.

 

스포츠 관람 실내의 경우 경기장 수용인원20%까지, 실외의 경수용인원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전 객실의 3/4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금지한다.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이용객 대상 만남미팅소개 등 알선행위 금지(홀대여 제외)

 

종교시설 수용인원의 20%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이 외의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주요 방역수칙>

 

구분 주요 방역수칙
정의 권역 유행으로, 사적모임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


* 대전30, 세종7, 충북32, 충남42, 광주29, 전북36, 전남37, 대구49,경북53, 부산68, 울산23, 경남67, 강원31, 제주13명 이상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등 예외)
행사집회 참여인원이 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공연장 정규 공연시설 외 공연 61, 최대 2,000명 이내
결혼식·장례식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1
빈소별 50인 미만 + 41
스포츠 관람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실외) 수용인원의 30%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 50인 미만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기본이용인원: 시설 면적 81 (일부 예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수칙(8.23.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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