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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분 지급시기 단축

by KONG. 2021. 8. 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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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 단축(조특법 §10061008)

 

현 행 개 정 안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지급시기)


- (상반기분) 같은 해 12


- (하반기분*) 다음 해 6


* 상반기분 및 하반기분은 각각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 (정산*) 다음 해 9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분과 정기지급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추가지급 또는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


정산 시기 단축


(좌 동)




하반기분 지급시 정산


- (좌 동)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한 조기 지원 및 정산부담 최소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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